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 보다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선내용
① 지원대상 확대
⟪기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기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 |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한 적 없고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적 없어도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이면 신청가능 |
- 먼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만 지원대상이었는데요. 이 조건을 없애고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동일하게 '22.5.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 이후 갱신대출도 가능)만 가능합니다.
② 한도 확대
⟪기존⟫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선⟫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다음으로 대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인은 1억원까지(한도 5천만원 증액), 법인은 2억원까지(한도 1억원 증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었던 개인이나 법인도 늘어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③ 상환방식 개선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총 5년 만기 →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총 10년 만기
- 세번째로 상환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만기뿐 아니라 거치기간까지 연장되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기존> 월 상환액 약 278만원(3년간 분할상환) → <개선> 월 상환액 약 119만원(7년간 분할상환) ⇒ 월 상환액 159만원 경감 |
④ 보증료 부담 완화 : ❶ 분납 확대 ➋보증료 인하
- 네번째 개선안은 보증료 부담완화입니다. 먼저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❶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료를 일시납하지 않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보증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겠네요^^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모든 은행에서 보증료 분납 가능
- 또한 보증료 분납에 더해 보증료를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보증료율이 현재 매년 1%로 인데 이를 3년간 0.7%로 0.3% p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준다고 합니다.
⑤ 신청기한 연장
⟪기존⟫ '23년 말까지 신청 → ⟪개선⟫ '24년 말까지 신청
- 마지막으로 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 '23년말에서 '24년 말로 1년 연장되니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 중 대출 대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시기 등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개선내용 5가지 지원대상 확대, 한도 확대, 상환방식 개선, 보험료 부담 완화, 신청기한 연장은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자영업자들의 사업자대출 외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포스팅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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