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이혼가족관계증명서#이혼혼인관계증명서#이혼후가족관계증명서#이혼후혼인관계증명서#이혼후가족관계증명서에자녀#이혼후자녀가족관계증명서1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했을 때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이력, 재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상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타나는 서류로 발급 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혼인관계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상세'로 나뉨) 두 가지 종류에 따라 증명서 내용이 다르게 나타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전 배우자 : 나타나지 않음('일반', '상세' 동일) 혼인 및 이혼이력 : 나타나지 않음 ('일반', '상세' 동일)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 : '일반' 발급 시 나타나지 않고 '상세' 발급 시 나타남(상세로 발급 시 친권, 양육권과 관계 없이 나타남며 재혼 .. 2023.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