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내에서도 마스크 자율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마스크 해제 - 23.1.30.(월) 부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 마스크 착용 관련 변경사항(실내에서도 자율착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행일 : 23. 1. 30.(월) 0시 ☐ 내용 :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일 : 22. 9. 26.(월) ☐ 세부사항(1단계 조정내용) -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 실내마스크 착용권고로 전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 해제】 - 착용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마스크착용 권고상황(착용의..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