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기의 아빠 없이 엄마가 혼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게 생각되실 텐데요.
오늘은 아기의 아빠 없이 출생신고를 해야 할 때
즉 미혼모가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먼저 아기의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걱정되실 텐데
미혼모가 혼자 출생신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출생신고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출생자
✓ 아기의 성과 본
-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혹은 엄마가 아기의 아빠라고 여기는 사람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엄마가 김해 김씨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아기의 아빠라고 여기는 사람이 전주 이 씨라면
아기는 김해 김씨 혹은 전주 이 씨 중에 선택하여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출생한 자이므로 '혼인 외의 자'에 체크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는 예전에 흔히 말하던 '본적'으로 자유롭게 선택가능합니다.
요즘은 보통 현재 주소로 하거나 부 혹은 모의 등록기준지 중 하나로 합니다.
(미혼모가 출생신고 하는 경우여도 아기 아빠의 등록기준지를 따를 수 있음)
② 부모
✓ 부모 정보 작성 칸에서 '부'의 칸은 전부 공란으로 합니다.
✓ 출생신고를 하는 아기의 '모'가 '부'의 정보를 알고 있거나 '①출생자'에 아기의 성과 본을 아기 아빠의 성과 본으로 작성한 경우여도
'부'의 정보는 적지 못합니다.
③, ④ : 적지 않음
✓ 해당사항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⑤ 신고인
✓ 말그대로 출생신고를 하는 신고인의 정보 즉, 아기의 '모'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⑥ 제출인
✓ 제출인은 ⑤신고인과 다른 사람이 출생신고서를 대신 제출할 때만 작성하는 칸으로
'모'가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공란으로 합니다.
미혼모 출생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될까요?
먼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만 표시되고 '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기가 '부'의 성과 본을 따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당연히 '자녀'가 표시되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당연히 '자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모'만 나타나고 '부'는 나타나지 않음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올라감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올라가지 않음
미혼모 출생신고 기한과 출생신고 하는 곳
출생신고 기한과 출생신고 하는 곳은 일반적인 출생신고와 동일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해야 하며
출생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전국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하는 '모'의 실물 신분증과 출산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2022.09.15 - [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 출생신고 준비물 및 방법(일반적인 경우)-[가족관계등록-1]
오늘은 혼인신고 하지 않고 미혼모가 혼자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미혼모가 출생신고 한 후 나중에 아기의 '부'를 아기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절차가 '인지신고'입니다.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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