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3.2.부터 3.31.까지 1분기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청년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및 사용처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중 한 가지)로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초본 상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제외)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1분기 신청기간은 23. 3. 2.~ 3. 31. 이며 지급 대상자는 98년 1월 2일생 ~ 99년 1월 1일생으로 심사 및 선정을 거쳐 4. 20. 지급됨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만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였으면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 ①신청서 작성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주민등록초본 첨부(혹은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하면 신청완료
- 초본은 23.3.2.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첨부(아래 그림 참고하여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3.2. 이후 발급본)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며, 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됨
-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배우자, 부모 혹은 배우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신청가능하며 부모나 배우자가 대리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 23년 1분기 신청 시 '22년 2분기,3분기,4분기 중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하여 소급 신청가능하며,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98년 1월 2일 생의 경우 [2022년 2분기 ~ 4분기 & 2023년 1분기]에 지급 대상인데 2022년 2분기~4분기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 2023년 1분기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음
- 98년 7월 2일 생의 경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지급 대상으로 2022년 4분기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 2023년 1분기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음
오늘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분들은 분기별 지급대상 생년월일 확인하셔서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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