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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 출생신고 하는 방법(국제 출생신고/엄마가 외국인인 경우)

by 디디히 2022. 9. 15.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 출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고 오늘은 '모'가 외국인인 경우 입니다 ^^

2022.09.15 - [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 출생신고 하는 방법(국제 출생신고/아빠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 출생신고 하는 방법(국제 출생신고/아빠가 외국인인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출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 외국인이거나 '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나눠서 포스팅할 예정이며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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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 외국인인 경우 

1) 혼인중의 자녀 (한국인 부, 외국인 모가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 하는 경우)

- 출생신고는 한국인 부 or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가 신고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함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외국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제출 필요) 

- 자녀의 성과 본 :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부의 성본을 따름

- 자녀의 이름 : 부의 성본을 따라 한국식 이름으로 신고 (부가 외국인인 경우와 다르게, 별도의 외국식 이름이 있어도 기록불가) 

- 자녀의 국적 :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중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

•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해당나라의 자녀 여권을 첨부하면 자녀 기본증명서에 이중국적 기록이 가능

2) 혼인외의 자녀(한국인 부, 외국인 모가 혼인신고 하기 전 출생신고 하는 경우)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의 자녀 출생신고는 모든 출생신고 케이스 중 가장 복잡합니다. 때문에 피치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꼭 출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 경우 왜 복잡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 '부'가 출생신고 한다고 해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주민등록번호도 부여x)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필요 

☐ 모가 외국인인 경우 출생신고 방법(절차) 

① 부의 출생신고(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or 부의 인지신고(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 관할 구청 

• 우선 출생신고 혹은 인지신고를 먼저해야 함, 하지만 부의 출생신고나 인지신고 만으로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자녀로 먼저 올라감

② 외국인등록 및 국적취득신고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의 자녀는 현재 외국인 모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 및 한국국적 취득신고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해야함 

③ 한국국적 취득 후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짐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관할 구청으로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했음을 알리는 통보를 하면, 관할 구청에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고,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외국인 자녀를 한국인 자녀로 등재

④ 주민등록번호 부여

•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가 되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부여(여기까지 마쳐야 한국인 자녀로서의 양육수당 등 지원이 가능) 

- 위와 같이 출생신고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①출생신고(혹은 인지신고) ②외국인등록 및 국적취득신고 까지만 '부'가 하면 되는 것이고 ③과 ④의 절차는 관할 출입국에서 구청으로 통보하면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②외국인등록 및 국적취득신고의 절차가 유전자검사 등을 거쳐 한달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위의 절차를 다 마치는데 까지는 2달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④까지 마쳐야 모든 절차가 끝나며 한국인 자녀로서의 양육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중의 자는 일반적인 출생신고와 다를 것이 없으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의 자는 출생신고 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적취득신고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의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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