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 출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고 오늘은 '모'가 외국인인 경우 입니다 ^^
2022.09.15 - [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 출생신고 하는 방법(국제 출생신고/아빠가 외국인인 경우)
☐ '모'가 외국인인 경우
1) 혼인중의 자녀 (한국인 부, 외국인 모가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 하는 경우)
- 출생신고는 한국인 부 or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가 신고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함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외국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제출 필요)
- 자녀의 성과 본 :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부의 성본을 따름
- 자녀의 이름 : 부의 성본을 따라 한국식 이름으로 신고 (부가 외국인인 경우와 다르게, 별도의 외국식 이름이 있어도 기록불가)
- 자녀의 국적 :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중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
•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해당나라의 자녀 여권을 첨부하면 자녀 기본증명서에 이중국적 기록이 가능
2) 혼인외의 자녀(한국인 부, 외국인 모가 혼인신고 하기 전 출생신고 하는 경우)
☞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의 자녀 출생신고는 모든 출생신고 케이스 중 가장 복잡합니다. 때문에 피치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꼭 출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 경우 왜 복잡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 '부'가 출생신고 한다고 해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주민등록번호도 부여x)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필요
☐ 모가 외국인인 경우 출생신고 방법(절차)
① 부의 출생신고(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or 부의 인지신고(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 관할 구청
• 우선 출생신고 혹은 인지신고를 먼저해야 함, 하지만 부의 출생신고나 인지신고 만으로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자녀로 먼저 올라감
② 외국인등록 및 국적취득신고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의 자녀는 현재 외국인 모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 및 한국국적 취득신고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해야함
③ 한국국적 취득 후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짐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관할 구청으로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했음을 알리는 통보를 하면, 관할 구청에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고,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외국인 자녀를 한국인 자녀로 등재
④ 주민등록번호 부여
•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가 되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부여(여기까지 마쳐야 한국인 자녀로서의 양육수당 등 지원이 가능)
- 위와 같이 출생신고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①출생신고(혹은 인지신고) ②외국인등록 및 국적취득신고 까지만 '부'가 하면 되는 것이고 ③과 ④의 절차는 관할 출입국에서 구청으로 통보하면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②외국인등록 및 국적취득신고의 절차가 유전자검사 등을 거쳐 한달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위의 절차를 다 마치는데 까지는 2달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④까지 마쳐야 모든 절차가 끝나며 한국인 자녀로서의 양육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중의 자는 일반적인 출생신고와 다를 것이 없으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의 자는 출생신고 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적취득신고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의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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