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며 ①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②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난방비 추가지원(가스요금할인) 입니다.
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23.1.26. 발표) : 지원금액 두배로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52,000원→ 304,000원으로 확대(한시적으로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 한함)
- 에너지바우처란 :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세대
<①소득기준과 ②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읍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제외 |
- 신청기간 : 23. 2. 28.(화) 까지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
- 사용기간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사용방법 : 고지서상 요금차감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구입(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중 선택
- 문의 :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팀 혹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②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난방비 추가지원(가스요금할인, 23.2.1. 발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 추가지원
- 지원대상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22년 12월 ~ 23년 3월 4개월간 가스요금할인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 기존 지원금액 14만 4천원에 44만 8천원 추가 할인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존 지원금액 28만 8천원에 30만 4천원 추가 할인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주거형 수급자 : 기존 지원금액 14만 4천원에 44만 8천원 추가 할인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교육형 수급자 : 기존 7만 2천원에 52만원 추가할인
- 문의 :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팀 혹은 도시가스 회사
오늘은 위와같이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를 위한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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