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심소득이란 무엇이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은 무엇인지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심소득이란 :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보장제도
☐ 지원내용 :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급
☞ 안심소득 지급액 :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50%
☞ 가구소득이 0원인 경우 중위소득 85%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음
구분 (23년 기준 , 단위 : 원 / 월)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소득이 0원일 때)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예시> - 소득이 3백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 3,769,594원 - 가구소득 3,000,000원) x 50%에 해당하는 약 384,797원을 매월 2년간 지급받게 됨 - 가구소득이 0원인 3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 3,769,594원 - 가구소득 0원) x 50%에 해당하는 1,884,800원을 매월 2년간 지급받게 됨 |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 접수기간 | 접수처 |
온라인 | 1. 25.(수) 9:00 ~ 2.10.(금) 18:00 (온라인 24시간 접수가능) |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
오프라인(콜센터) | 2.6.(월) ~ 2.10.(금) (9시~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 12시~13시 미운영) |
안심소득 접수콜센터 (☎︎1668-1736) |
- 지원단위는 가구기준이며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가능하며 한가구 당 한번만 신청 |
☐ 신청자격 : 아래 ①~③ 모두 만족
① 1.9.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③ 재산이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가구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 선정절차 : 참여가구 중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최종 1,100 가구 선정 ( ※ 총 6개월 소요 )
① 1차(2월) : 15,000가구 무작위 추출하여 2.16. 발표 예정 → 1차에서 선정된 가구는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② 2차(4월 말) : 1차에서 선정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4,000가구를 선정 → 2차에서 선정된 가구는 사전 설문조사 실시
③ 3차(6월 말) : 2차에서 선정되어 사전 설문조사를 완료한 가구 중 1,100가구를 최종 선정
- 선정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 선정된 1,100가구와 별도로 비교집단 2,200가구를 선정하여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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