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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정보들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 접수기간(온라인 2.10. 까지, 콜센터 2.6.~2.10.), 지급액, 자격요건, 소득기준, 신청방법 등

by 디디히 2023. 1. 31.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심소득이란 무엇이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은 무엇인지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심소득이란 :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보장제도

서울 안심소득 포스터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  지원내용 :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급 

 ☞ 안심소득 지급액 :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50%  

 ☞ 가구소득이 0원인 경우 중위소득 85%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음 

구분
(23년 기준 , 단위 : 원 / 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소득이 0원일 때)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예시>
- 소득이 3백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 3,769,594원 - 가구소득 3,000,000원) x 50%에 해당하는 약 384,797원을 매월 2년간 지급받게 됨 

- 가구소득이 0원인 3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 3,769,594원 - 가구소득 0원) x 50%에 해당하는 1,884,800원을 매월 2년간 지급받게 됨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접수기간 접수처 
온라인 1. 25.(수) 9:00 ~ 2.10.(금) 18:00 
(온라인 24시간 접수가능)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오프라인(콜센터) 2.6.(월) ~ 2.10.(금)
(9시~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 12시~13시 미운영)
안심소득 접수콜센터
(☎︎1668-1736) 
- 지원단위는 가구기준이며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가능하며 한가구 당 한번만 신청

☐  신청자격 : 아래 ①~③ 모두 만족

 ① 1.9.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③  재산이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가구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구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  선정절차 : 참여가구 중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최종 1,100 가구 선정 ( ※ 총 6개월 소요 )

 ① 1차(2월) : 15,000가구 무작위 추출하여 2.16. 발표 예정  → 1차에서 선정된 가구는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② 2차(4월 말) : 1차에서 선정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4,000가구를 선정 → 2차에서 선정된 가구는 사전 설문조사 실시 

 ③ 3차(6월 말) : 2차에서 선정되어 사전 설문조사를 완료한 가구 중 1,100가구를 최종 선정 

 - 선정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 선정된 1,100가구와 별도로 비교집단 2,200가구를 선정하여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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