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조기 마감으로 신청을 놓치신 분이 계실까요? 2023년 4월 현재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 기간은 23. 4. 17.(월) ~ 5.31.(수)까지 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 모집기간 : 23. 4. 17. (월) ~ 5. 31.(수)
✓ 모집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근로자 20만원, 기업이 10만원 부담 시 정부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 사용방법 : 전용 온라인 몰(휴가샵)에서 적립된 휴가비 40만원을 국내여행 관련상품 구매하는데 사용
✓ 사용기한 : 적립금 부여시점 ~ 12.29.(금)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기업의 담당자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참여 신청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 신청절차
☞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회사가 먼저 직접 신청해야지만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신청 계획이 없을 경우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 참여를 원하는 ①기업이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여 ②한국관광공사로부터 참여기업 확정 안내를 받은 후, 기업에서 ③참여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근로자와 기업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④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분담금 입금기준 "선착순" 모집이기 때문에 참여 신청이 접수되어도 분담금 입금 순으로 지원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휴가샵'에서 적립된 포인트 40만원으로 숙박 등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소상공인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
오늘은 2023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에서 신청해야지만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쉽지만, 신청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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