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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정보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정부지원금, 중복가입 여부, 제출서류 등 총정리

by 디디히 2023. 5. 18.

 

 

5월 1일부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인원도 확대되었고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도 가능하여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내용 

✓ 신청기간 : 23. 5. 1. ~ 5. 26.

✓ 신청대상 :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및 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 나이 : 만 19세 ~ 34세 

 ・ 개인소득 :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재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다만,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이고, 개인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023년 중위소득 기준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가입기간 : 3년 

✓ 지원요건 

①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②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 관련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내에서 이수한 교육만 인정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

 ・ 차상위 이하 : 본인 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 본인 저축액 360만 원(10만 원 * 12개월 * 3년)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30만 원 * 12개월 * 3년) = 3년 만기 시 1,440만 원 수령

 

 ・ 차상위 초과 :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본인 저축액 360만 원(10만 원 * 12개월 * 3년) + 정부지원금 360만 원(10만 원 * 12개월 * 3년)  = 3년 만기 시 720만 원 수령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본인 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3년 만기 시 1,440만 원 수령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3년 만기 시 720만 원 수령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해당자 제출서류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②,③,④,⑤,⑥,⑩,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작성하면 되고,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양식 업로드 없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자 발표 등 추후일정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일정

대상자 선정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된 분들은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오늘은 현재 신청 접수 중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하나원큐 앱 '간편 자격조회서비스'에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지원조건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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