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3. 1. ~ 3. 15.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높은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지급액,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조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 즉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①가구유형 ②소득 ③재산 총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가구유형은 총 세가지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부모와 주민등록 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외벌이가구로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중 근로 등을 통해 소득을 버는 사람이 한 명이어야 하며 소득은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 합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② 소득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2022년 소득이(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④이자・배당・연금 ⑤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③ 재산
기존 | ⇒ | 변경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 마지막으로 재산기준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내 돈 1억과 대출 2억으로 3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3억으로 계산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유형의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지급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 소득건에 대한 반기 신청기간은 '23. 3. 1. ~ 3. 15. 이며 23년 6월에 지급되고, 22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은 '23. 5. 1. ~ 5. 31. 이며 23년 9월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전화, 홈텍스(모바일 가능) 등 위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 클릭하시면 PC홈텍스 신청링크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반기신청 기간이니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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