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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정보들

2023 자녀장려금 총정리 - 신청기간, 소득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등/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비교

by 디디히 2023. 3. 2.

 

안녕하세요. 지난 번 포스팅했던 근로장려금에 이어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총정리해보려 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장려금처럼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3.01 - [쏠쏠한 정보들] - 2023 근로장려금 총 정리 - 신청기간, 소득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등

 

2023 근로장려금 총 정리 - 신청기간, 소득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등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3. 1. ~ 3. 15.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높은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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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2023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①가구유형 ②소득 ③재산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먼저,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으니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중 위 조건을 만족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소득을 버는 사람이 한 명(배우자가 있을 경우)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18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 합이 300만원 이상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다음은 소득조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 때 지급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상관없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보다 높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가구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소득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부부 합산 소득을 뜻하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④이자・배당・연금 ⑤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③ 재산 

기존 변경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023년 부터는 2.4억 미만이면 신청대상 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내 돈 1억과 대출 2억으로 3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3억으로 계산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변경안내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요건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2023년 부터 근로장려금뿐 아니라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인상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이 70만원→80만원으로 인상되어 자녀가 2명일 경우 160만원, 3명일 경우 210만원이 지급됩니다. 

- 또한 재산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장려금 100%가 지급되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장려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됨)

 

202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5.1.~5.31. 이며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6.1.~11.30.)에 신청할 경우 10% 감액된 금액이 10월 말~ 24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맞는 사람 중 자녀 장려금 요건이 추가 충족되는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에 함께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ARS전화,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등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리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기준이 4,0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보다 높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분들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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