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 포스팅했던 근로장려금에 이어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총정리해보려 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장려금처럼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3.01 - [쏠쏠한 정보들] - 2023 근로장려금 총 정리 - 신청기간, 소득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등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2023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①가구유형 ②소득 ③재산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먼저,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으니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중 위 조건을 만족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소득을 버는 사람이 한 명(배우자가 있을 경우)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18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 합이 300만원 이상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다음은 소득조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 때 지급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상관없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보다 높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가구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소득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부부 합산 소득을 뜻하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④이자・배당・연금 ⑤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③ 재산
기존 | ⇒ | 변경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023년 부터는 2.4억 미만이면 신청대상 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내 돈 1억과 대출 2억으로 3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3억으로 계산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지급액
- 2023년 부터 근로장려금뿐 아니라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인상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이 70만원→80만원으로 인상되어 자녀가 2명일 경우 160만원, 3명일 경우 210만원이 지급됩니다.
- 또한 재산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장려금 100%가 지급되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장려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됨)
202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5.1.~5.31. 이며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6.1.~11.30.)에 신청할 경우 10% 감액된 금액이 10월 말~ 24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맞는 사람 중 자녀 장려금 요건이 추가 충족되는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에 함께 지급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ARS전화,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등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기준이 4,0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보다 높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분들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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