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6. 28.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만 나이'가 적용되는 것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
우리나라는 보통 일상에서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출생한 날부터 1살이며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되는데요.
이와 다르게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은 0살이며 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
이렇게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계산법이 섞여 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만나이 통일법'으로 따로 언급이 없으면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그렇다면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 현재 나이 = 이번연도 - 출생연도 - 1 |
올해 생일부터 | 현재나이 = 이번연도 - 출생연도 |
만 나이로 계산할 경우
올해 생일을 전후로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96. 7. 3. 생의 경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23. 6. 25. 기준으로
현재나이는 2023 - 1996 - 1 = 26살입니다.
하지만 올해 생일인 23. 7. 3. 부터는
현재나이는 2023 - 1996 = 27살이 됩니다.
올해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법제처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만 나이 적용으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던 제도들은 그대로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① 선거권
만 18세 이상부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참여 가능
② 연금수령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음
③ 정년
만 60세 이상
④ 경로우대에 따른 교통비 및 공공시설 할인
만 65세 이상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학교 입학(취학 나이)
생일과 관계없이 23년 기준으로 2016년생이
24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
② 술, 담배 구매
생일과 관계없이 23년에는 2004년생부터 구매 가능
24년에는 2005년생부터 구매 가능
③ 군대(병역의무)
23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음
④ 공무원 시험 응시
23년 기준으로
7급 이상 &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
그렇다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제로 달라지는 건 어떤걸까요?
✓ 그 동안 나이를 말할 때
"만으로 서른살", "우리 아이는 7살인데 만으로는 5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서른살", "우리 아이는 5살"이라고
소개하면 됩니다.
✓ 또한 계약서, 법령, 회사내규 등에서 규정된 나이도
헷갈릴 필요 없이 "만 나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 약을 복용할 때도 헷갈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12세 미만 20ml'라고 적혀 있는 경우
"만 나이"를 적용해서 복용하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6세 미만 버스 무료도 "만 나이" 입니다.
✓ 마지막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들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호칭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주 수요일 6.28. 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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