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실업크레딧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실업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지원 실업크레딧!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 실업크레딧이란 소득이 없는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구직자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대신 내주어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 실업자 모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② 국민연금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③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이고,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자
(주택, 건축물, 금융소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고액 재산가는 제외)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자가 되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실직 전 급여가(3개월 평균) 100만 원이었다면, 보험료 부과 기준은 급여의 50%인 50만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50만 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 45,000원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 여기서 실업크레딧을 지원받는다면
45,000원의 75%에 해당하는 33,750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가입자는 나머지 11,25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총 33,750 x 12 = 40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위와 같이 계산해 보면, 실직 전 급여가 200만 원이었던 사람은 최대 567,000원(47,250원 x 12)을 지원받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실업크레딧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있으나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역에 따른 관할지 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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