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친부모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친생자관계존재소송 #등록부정정신청 #상속친부모 #상속친자 #가족관계증명서부모정정방법 #호적부모정정방법1 가족관계등록부 부모 정정 방법(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정정, 호적 부모 정정, 가족관계증명서 친부모 정정)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이를 친부모로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자가 부 또는 모로 등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는 생부이지만 모가 생모가 아닌 부의 본처(법률상 부인)가 가족관계증명서 상 모로 등재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모' 정정 절차 1.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부의 본처)'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 즉 부의 본처와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결받아야 합니다. 2. 실제 '친생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 ..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