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가족관계등록부 부모 정정 방법(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정정, 호적 부모 정정, 가족관계증명서 친부모 정정)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by 디디히 2023. 1. 4.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이를 친부모로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자가 부 또는 모로 등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는 생부이지만 모가 생모가 아닌 부의 본처(법률상 부인)가 가족관계증명서 상 모로 등재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모' 정정 절차 

1.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부의 본처)'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 즉 부의 본처와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결받아야 합니다. 

2. 실제 '친생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 

- 다음으로 친모와 친생자관계임을 확인받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 소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판결받아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자녀와 친모 사이의 유전자 검사 진행

3.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친생자관계존재 판결이 종료된 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구청에 등록부정정신청서와 함께 제출 

위의 1~3의 과정을 마치면 기존의 부의 본처가 모로 등재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는 폐쇄되고, 친모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새롭게 만들어지며 /  부의 본처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역시 친자가 아닌 해당 자녀가 삭제됨 

- 가족관계증명서 이전에 사용하였던 제적등본도 함께 처리되니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  친생자관계존재판결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 정정 시 주의사항 

1. 생모를 찾을 수 없어 1번(부의 본처와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까지만 진행하는 경우 

- 서류상 모(부의 본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자가 아닌 자녀가 삭제되는 것으로 완료되지만, 자녀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폐쇄되고 정정된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가 만들어지지 못함 

-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까지만 진행하고 친생자관계존재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다시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등의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함

2. 생모와 '친생자관계존재'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산시점 생모의 혼인관계 확인 필요 

- 생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녀 출산시점 생모가 법률상 유부녀였을 경우, 당시 생모의 법률상 남편과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따로 거쳐야 함 

제4조 (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3. 1~2 과정이 종료된 후 구청에 등록부정정신청서 제출 시 확정증명원 첨부 필수

→ 친생자관계존부 관련 정정은 판결문뿐 아니라 확정증명원을 반드시 첨부해야 구청에서 정정처리가 가능하니 판결문 송달 2주 후 확정증명원까지 받으면 구청 내방하여 등록부정정신청 

 

위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 이를 친부모로 정정하는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를 정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추후에 상속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정의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정정해 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함께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글

2022.09.19 - [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 생년월일 정정하는 방법(주민등록번호 정정, 생일정정)-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생년월일이 다를 때

 

생년월일 정정하는 방법(주민등록번호 정정, 생일정정)-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생년월일이 다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쓰는 행정서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주민등록등본(흔히 말하는 등본) 2. 가족관

jh202210.tistory.com

2022.09.24 - [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 이름 정정하는 방법(ㅇ→ㄹ, ㄹ→ㅇ ,두음법칙 이름 정정, 동자이음 이름 정정) -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이름이 다를 때

 

이름 정정하는 방법(ㅇ→ㄹ, ㄹ→ㅇ ,두음법칙 이름 정정, 동자이음 이름 정정) - 등본과 가족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른 경우 일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일치 방법은

jh202210.tistory.com

2022.10.10 - [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가족의 생년월일, 국적,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하는 방법(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번호 기록)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가족의 생년월일, 국적,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하는 방법(외국인등

안녕하세요.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가족의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

jh202210.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