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이를 친부모로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자가 부 또는 모로 등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는 생부이지만 모가 생모가 아닌 부의 본처(법률상 부인)가 가족관계증명서 상 모로 등재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모' 정정 절차
1.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부의 본처)'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 즉 부의 본처와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결받아야 합니다.
2. 실제 '친생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
- 다음으로 친모와 친생자관계임을 확인받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 소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판결받아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자녀와 친모 사이의 유전자 검사 진행
3.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친생자관계존재 판결이 종료된 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구청에 등록부정정신청서와 함께 제출
위의 1~3의 과정을 마치면 기존의 부의 본처가 모로 등재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는 폐쇄되고, 친모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새롭게 만들어지며 / 부의 본처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역시 친자가 아닌 해당 자녀가 삭제됨
- 가족관계증명서 이전에 사용하였던 제적등본도 함께 처리되니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 | 친생자관계존재판결 |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 정정 시 주의사항
1. 생모를 찾을 수 없어 1번(부의 본처와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까지만 진행하는 경우
- 서류상 모(부의 본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자가 아닌 자녀가 삭제되는 것으로 완료되지만, 자녀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폐쇄되고 정정된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가 만들어지지 못함
-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까지만 진행하고 친생자관계존재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다시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등의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함
2. 생모와 '친생자관계존재'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산시점 생모의 혼인관계 확인 필요
- 생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녀 출산시점 생모가 법률상 유부녀였을 경우, 당시 생모의 법률상 남편과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따로 거쳐야 함
제4조 (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
3. 1~2 과정이 종료된 후 구청에 등록부정정신청서 제출 시 확정증명원 첨부 필수
→ 친생자관계존부 관련 정정은 판결문뿐 아니라 확정증명원을 반드시 첨부해야 구청에서 정정처리가 가능하니 판결문 송달 2주 후 확정증명원까지 받으면 구청 내방하여 등록부정정신청
위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 이를 친부모로 정정하는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를 정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추후에 상속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정의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정정해 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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