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 1월부터 시행 중이었던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기간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일 : 23. 1. 25.(수)
☐ 기존내용 : 22년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 중 하나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
☐ 변경사항
❶ 지원기간 연장 : 1년(기존) → 2년(개선)
①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2024년까지 이용가능 (당초 지원기간이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만기도래 예정이었으나 1년 추가 연장)
②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 : 향후 2년간 이용 가능
❷ 지원대상 확대 :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기존)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년도)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개선)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이란 - 20. 4. 1. 시행하였으며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 3천만원까지 지원(금리 2.5%) - 20년도 말 신규접수 종료되었으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만기(~23.12월)까지 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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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 3.3%(1년간)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약 30%)
☐ 신청방법 :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이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변경된 지원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정부, 은행,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출 프로그램 전화상담 혹은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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