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1.(수)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시행시기, 금리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 23. 1. 30. (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1년간 한시)
☐ 지원대상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가능하였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제한 없음)
・ 폐업 또는 실직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 자금용도 : 1)구입용도 2)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3)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 주택수 : 무주택자 or 1주택자
✓ 무주택자 : 1)구입용도로 대출 가능
✓ 1주택자 : 2)상환용도 및 3) 보전용도로 대출가능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가능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조건
✓ LTV : 최대 70%
• 아파트가 아닌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5% 차감 → 규제지역 아닐 경우 65% / 규제지역일 경우 55%
• 규제지역 : 10% 차감 → 규제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60% /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의 경우 55%
다만,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이하,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충족 시 규제지역이어도 10% 차감하지 않음
✓ DTI : 최대 60%
• 규제지역 : 10% 차감 → 50%
다만,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이하,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충족시 규제지역이어도 10% 차감하지 않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위의 조건과 상관없이 LTV 80%, DTI 60% 일괄 적용
✓ DSR 미적용
✓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적용되지만 dti는 주담대 원리금에 기타 대출은 이자만 반영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한도가 dsr보다 큼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 40년, 50년 중 선택(다만 40년, 50년의 경우 아래 조건 만족해야 함)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의 경우 만기 40년 가능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의 경우 만기 50년 가능
-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 금리(고정금리로 적용)
-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 만기 설정에 따라 달라짐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이면서 부부소득 연 1억 이하 (and 조건)
• 일반형 : 주택가격 6억 이상이거나 부부소득 연 1억 이상 (or 조건)
- 우대형에서 별도 우대금리 요건 만족시 추가로 최대 0.9% 적용 가능 → 우대형에서 0.9% 인하된 3.75% ~ 4.05% 적용
- 우대금리 = 아낌e(0.1%)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최대 0.8%이하)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와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면제 예정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ko/index.do)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 가능 *신청접수 가능일(1월 30일)부터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어려움
-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요건 동시에 충족 시, 동시 대출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
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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