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 마스크 착용 관련 변경사항(실내에서도 자율착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행일 : 23. 1. 30.(월) 0시
☐ 내용 :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일 : 22. 9. 26.(월)
☐ 세부사항(1단계 조정내용)
-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 실내마스크 착용권고로 전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 해제】
- 착용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 마스크착용 권고상황(착용의무는 아니지만 착용 강력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다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 강조
오늘은 위와 같이 코로나19 실내마스크 해제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으나 의무시설은 남아있어 당분간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에 따른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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