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상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타나는 서류로 발급 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혼인관계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상세'로 나뉨) 두 가지 종류에 따라 증명서 내용이 다르게 나타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한 전 배우자 : 나타나지 않음('일반', '상세' 동일)
- 혼인 및 이혼이력 : 나타나지 않음 ('일반', '상세' 동일)
-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 : '일반' 발급 시 나타나지 않고 '상세' 발급 시 나타남(상세로 발급 시 친권, 양육권과 관계 없이 나타남며 재혼 후에도 동일)
- 이혼 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친부, 친모가 기재되기 때문에 이혼과 상관없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가 그대로 나타남
- ※ 참고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별개의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같이 거주하는(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들이 나타남 → 이혼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가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본에는 계속 전 배우자가 같이 나올 수 있음(이혼 후 등본에는 전 배우자가 '동거인'으로 표시됨) → 따라서 이혼신고와 별개로 같이 거주하던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사 간 당사자가 별도의 전입신고를 마쳐야지 주민등록등본에도 더 이상 전 배우자가 함께 나오지 않음
☐ 이혼 후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 이력 : '일반'으로 발급 시 나타나지 않고 '상세'로 발급 시 나타남
- 이혼한 전 배우자 : '일반'으로 발급 시 나타나지 않고 '상세'로 발급 시 혼인 및 이혼이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남
- 재혼 했을 경우 : '일반'으로 발급 시 현재의 재혼한 배우자만 나타남 / '상세'로 발급 시 전혼, 이혼, 재혼 이력이 모두 나타남
☐ 재혼 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후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 친모가 그대로 기재되어 변동이 없는 것처럼 재혼 후에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 친모가 그대로 나타남
- 재혼 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 또는 모를 재혼한 남편 또는 아내로 나오게 하려면 입양(친양자입양)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함
- '자녀 성・본 변경허가' 제도는 자녀의 성・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본으로 변경할 뿐이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란에는 전 남편이 그대로 나옴
오늘은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후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자녀는 그대로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입양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친부와 친모가 그대로 기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입양, 친양자입양, 자녀의 성본변경허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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