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가족의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등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기록대상
- 외국인 부모
-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자녀 ► 인지, 입양, 친입양한 자녀만 해당
② 기록방법
- 신청인 : 본인, 외국인 가족 등 이해관계인
- 기재대상 : 외국인 가족의 생년월일, 국적,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 접수처 :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구청 혹은 읍・면사무소(다만, 등록기준지나 연관 사건 처리 관서에서만 가능한 경우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직권기록신청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작성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증 지참(외국국적동포가 기록 대상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기록가능하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제출)
- 처리기한 : 법적 처리기한은 없으나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정정과 달리 외국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추가 기록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오니, 방문하기 편하신 구청 혹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에 기록되어있던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변경하거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경우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통해서만 정정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정정 불가)
오늘은 외국인가족의 특정등록사항(성별,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출생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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