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쓰는 행정서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주민등록등본(흔히 말하는 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예전의 호적개념
<왼쪽 : 주민등록등본 / 오른쪽 : 가족관계증명서>
문제는 '주민등록등본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발생합니다.
은행, 통신사, 보험 등에서는 '등본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해보기 전, 다르다는 사실을 오랜기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혼인, 사망신고 등) 시에 발견하게 되면 번거롭고 특히나 상속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일치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등본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로 바꾼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본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바꿔달라고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가능
- 정정절차는 간단하고 바로 정정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 바뀐 생년월일에 맞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변경해야 함(즉 13자리 모두 변경)
- 일상생활에서 쓰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바뀌어서 번거로움(주민등록증, 은행, 카드사, 보험 등 다 바꿔야 함)
2.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을 등본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로 바꾼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등록기준지(예전 본적지 개념)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확인 후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혹은 읍사무소)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방문(전화도 가능)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등본의 생년월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담당직원이 직권으로 정정가능한지 확인함
① 직권으로 정정 가능한 경우 : 최초 호적에는 등본상 생년월일과 동일하게 되어있었는데 중간에 잘못 옮겨져 바뀐 경우 등
→ 대략 일주일 소요
② 직권으로 정정 불가능한 경우 : 최초 호적부터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까지 등본상 생년월일로 되어있었던 적이 없었던 경우 등
→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허가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나면, 구청에 허가문 지참하여 방문신청(법원에 허가까지 상당 시간소요)
- 대부분 직권으로 정정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허가를 거쳐야해서 번거롭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 일상생활에서는 등본 상 주민등록번호를 쓰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만 바뀜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동자이음 한자 정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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