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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 출생신고 하는 방법(국제 출생신고/아빠가 외국인인 경우)

by 디디히 2022. 9.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출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 외국인이거나 '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나눠서 포스팅할 예정이며 먼저 '부'가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  '부'가 외국인인 경우 

1) 혼인중의 자녀 (외국인 부, 한국인 모가 혼인신고 후 출생한 자녀) 

- 출생신고는 한국인 모 or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가 신고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함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외국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제출 필요) 

- 자녀의 성과 본 : 외국인 부의 성 or 한국인 모의 성본 중 선택 

- 자녀의 이름

•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 외국식 이름으로 가능하며 한국인 모의 성본을 따를 경우 한국식 이름으로도 가능 

•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먼저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는 

외국에서 출생신고한 외국식 이름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함 

예시) 외국인 부의 이름이 '스미스 찰스'이고, 자녀를 '스미스 바비'라고 외국에 출생신고 했을 경우, 한국에서도 부의 성 '스미스'를 따라 출생신고 할 경우에 '스미스 바비'는 가능하지만 '스미스 해리'는 불가능 

(다만, 외국에 외국식이름으로 출생신고 되어 있다고 해도 한국인 모의 성본을 따라 한국식이름으로 출생신고는 가능하며, 출생자의 여권을 첨부할 경우에 자녀 기본증명서에 외국식 이름 별도 기재 가능) 

- 자녀의 국적 : 외국인 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중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

•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해당나라의 자녀 여권을 첨부하면 자녀 기본증명서에 이중국적 기록이 가능

2) 혼인외의 자녀(외국인 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녀) 

 - 출생신고는 한국인 모가 신고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자녀의 성과 본 :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는 기록할 수 없음 

- 자녀의 이름 :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한국식 이름으로 신고 

- 자녀의 국적 : 외국인 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만 추후에 부의 나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등록부가 폐쇄됨 

그럼 위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 
혼인 중의 자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
혼인외의 자녀 
출생신고 가능자  한국인 모 or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한국인 모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국인 모, 외국인 부 둘다 등재  한국인 모만 등재(외국인 부 등재 불가) 
자녀의 성과 본  한국인 모의 성과 본 or
외국인 부의 성 중 선택 가능
한국인 모의 성과본
자녀의 이름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면 한국식 이름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면 외국식 이름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을 경우 그와 다른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는 불가함)
한국인 모의 성과본을 따라 한국식 이름 
자녀의 국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 취득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인 경우 자녀 여권을 제출하면 이중국적 기록 가능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 취득 

표로 비교해서 보니 좀 더 이해가 쉬우실까요 ?^^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반대로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의 출생자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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