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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 하는 법 - 혼인외의 자 출생신고 준비물 및 방법

by 디디히 2022. 9. 15.

오늘은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를 먼저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한 및 출생신고하는 곳은 먼저 소개한 일반적인 출생신고 방법과 동일하니 이전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2022.09.15 - [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 출생신고 준비물 및 방법(일반적인 경우)-[가족관계등록-1]

 

출생신고 준비물 및 방법(일반적인 경우)-[가족관계등록-1]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생신고 기한, 출생신고 하는 법, 출생신고 시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생신고 기한 : 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 - 출생일이 22.08.28. 일 경우 : 다음 달 출생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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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혼인외의 자란 무슨 뜻이며, 출생신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외의 자란 :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녀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 판단 기준은 '출생신고일'이 아닌 '출생일'입니다. 

따라서 출생 > 혼인신고 > 출생신고 순서로 할 경우 혼인중의 자가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생시점에 혼인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혼인외의 자로 구분됩니다.  

2) 혼인외의 자 출생신고 방법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 하는 법은 크게 ①모가 신고하는 경우와 ②부가 신고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①모가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자녀(출생자)의 성과 본 : 모의 성본을 따르거나 or 모가 부라고 여기는 사람의 성본 중 선택 가능 

-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모'만 올라가고 '부'는 올라가지 않음 (모가 부라고 여기는 사람의 성본을 따르는 경우도 마찬가지) 

- 마찬가지로 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자녀'가 올라가지 않음 

☞ 자녀의 가족관계의 증명서에 '부'를 나타나게 하려면 출생신고 이후 별도의 부의 인지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

 

다음으로 ②부가 신고하는 경우 입니다. 

- 자녀(출생자)의 성과 본 : 부의 성본을 따름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와 '모' 모두 올라감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가 올라감 

출생신고 이후 별도의 부의 인지신고 거칠 필요 없음 

비교하기 쉽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인외의 자 '모'가 신고하는 경우 혼인외의 자 '부'가 신고하는 경우 
자녀(출생자)의 성본  모의 성본 or 모가 부라고 여기는 사람의 성본 중 선택 가능  부의 성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만 올라감 '부'와 '모' 모두 올라감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 올라가지 않음 '자녀' 올라감 
출생신고 이후 인지신고 필요 여부 '자녀'와 '부'를 연결하려면 필요 '자녀'와 '부'가 이미 연결되어 있어 필요 x

이해가 되시나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혼인외의 자의 경우 '부'가 신고해야지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와 '모'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추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부'가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모가 신고할 경우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만 먼저 올라가고 부의 인지신고 시,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인지'가 기록 되기 때문에 서류 열람 시 혼외자인게 표시가 남) 

3)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출생신고서 양식

- 출생신고서 작성방법은 '부'가 신고할 경우 먼저 포스팅한 일반적인 경우의 출생신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다만, '부'가 혼자 방문할 경우 '모'의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록기준지 등의 개인정보를 담당직원이 임의로 열람해서 알려드리기 곤란하니 미리 확인해서 작성해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모'가 신고할 경우 ②부모 칸의 '부'란은 공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셔도 담당직원이 지워야한다고 안내할 거에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으니 먼저 올린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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