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생신고 기한, 출생신고 하는 법, 출생신고 시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생신고 기한 : 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 <다음달 출생일의 하루 전날 >
- 출생일이 22.08.28. 일 경우 : 다음 달 출생일 22.09.28.의 하루 전날인 22.09.27.까지
하지만 마지막 날이 주말 혹은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입니다.
- 출생일이 22.08.04.일 경우 : 다음 달 출생일 22.09.04.의 하루 전날인 22.09.03.까지 이지만 9월 3일 토요일이니 9월 5일 월요일 까지
하지만 출생신고 기간이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될 뿐 신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표에서 오른쪽은 무시하고 왼쪽 기준(파란색 표시)로 보면 되고 여기서 자진신고로 20% 감경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즉, 아무리 기한이 지나도 5만원의 20% 감경금액인 4만원이 부과)
2) 출생신고 하는 곳 : 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전국 구청
- 주민센터 : 자녀 주소지를 둘 주소지의 주민센터만 가능(타 주소지 주민센터 불가)
- 구청 :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구청 가능
예시) 부부가 같은 주소가 아닐 경우 > 아빠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 엄마 주소지는 대전 서구 둔산동이라고 가정
자녀를 등본 상 아빠주소에 둘 수도 있고 엄마 주소에 둘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빠 주소에 놓는다면
주민센터는 주소지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일원본동 주민센터에서 , 구청은 전국구청 어디든 가능합니다.
**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구청보다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하는 것이 보다 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유는 1.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바로 부여 2. 각종 양육수당, 바우처, 출산지원금 등 복지혜택 신청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출생신고 할 경우, 구청에서 출생신고 등록 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건을 통보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뒷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또한 구청은 각종 복지수당 신청 업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출생신고 시 수당 신청을 인터넷으로 따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한번 더 방문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에서 출생한 일반적인 출생신고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3) 출생신고 하는 방법 : 신고인(부 또는 모)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지참하여 신고
- 신고인(부 또는 모)가 방문하는 경우 : 방문자 실물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지참하여 신고 가능
- 신고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조부모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사본가능) 및 신고인 도장, 제출인 실물 신분증, 출생증명서 지참하여 신고 가능
4) 출생신고서 작성 방법
- 출생신고서는 미리 작성해가지 않아도 되며,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작성하여도 무방
- 1번란 출생자의 성명 및 한자는 처음 신고 후 변경 시에는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
- 본(한자)란과 등록기준지 등은 신고 시에 담당직원이 알려주니 모르는 경우 비워가시면 됩니다 ^^ (다만 혼인신고 전의 출생신고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담당직원이 임의로 알려주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알아가시거나 작성해 가는 것을 권장)
- 참고로 본(한자)는 본관을 뜻하는 것으로 김해 김씨의 '김해' 창원 황씨의 '창원' 등을 말며, 등록기준지란 예전의 본적지를 뜻함(등록기준지는 추후에도 변경 가능)
- 5번의 신고인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부 또는 모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인(조부모 등)이 대신 신고할 경우, 제출인이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함(제출인의 신분증도 필수)
- 각종 복지 수당신청을 위해 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모바일 캡처본 가능)을 지참하시면 편합니다 ^^
오늘은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혼인외의 자 출생신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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