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수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집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부모가 출생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아
국가에서 아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출생신고 제도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는 부모가 해야 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만 친족, 분만 의사 등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라는 규정이 있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99프로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일부러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어난 아기는 주민등록 번호도 부여받지 못하고
국가에서 아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나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수원영아살인사건'이 18년, 19년에 행해졌음에도
뒤늦게 밝혀진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출생통보제란?
① 의료기관장 | ⇒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③ 지자체 |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 |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 |
・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모친에게 통지 ・ 통지 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 |
출생통보제란
'수원영아살인사건'처럼 부모가 출생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①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하고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② 병원으로부터 신생아 출생 정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
③ 지자체에서 신고된 출생정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넘겨받은 출생정보를
비교하여 신고되지 않은 출생 건에 대해 모친에게 신고하도록 알리고
알렸음에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출생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부모에게만 부여됐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에까지 확대하여
(통보의 의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음)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유기되거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일
현재 출생통보제는 6.29.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6.30.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통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해졌습니다.
출생통보제 문제점과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피하려는 산모들에게 '병원 밖 출산'을 부추긴 다는 것입니다.
병원 밖에서 출산할 경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도
국가가 출산한 아이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영아살해와 유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아직 보호출산제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출산통보제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은 이번 수원 영아살인사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산통보제로 인해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을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여 산모와 아기 둘 다 위험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글들
2023.06.23 - [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 미혼모 출생신고 하는 방법 - 혼인신고 안 하고 출생신고 하는 법
2022.09.15 - [가족관계 연관 정보들] - 출생신고 준비물 및 방법(일반적인 경우)-[가족관계등록-1]
댓글